[목포시민신문] 최원석 의원(상동, 삼향동, 옥암동 지역)이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명위원회 목적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지명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7명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을 기존 3인 이상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지명위원회 구성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목포시 지명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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