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최유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관광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목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명칭 변경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의 목적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등을 규정했다.
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누구든지 차별 없이 목포시를 관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에도 이바지하여 관광약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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