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정재훈 시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15일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기본이념인 청렴과 부패방지를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과 활성화로 시민의 신뢰와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였다.
또한, 그동안 목포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해 오고 있던 청렴 교육 및 홍보, 청렴도 조사, 부패방지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 청렴 기본계획의 수립, 자체 청렴도 평가 실시, 청렴도 향상에 따른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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