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유창훈 시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진입 장벽을 낮춰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어업인 기본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 선정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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