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박수경 의원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목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용자의 책무를 추가 하였으며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기준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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