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김귀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이 발의한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의 대상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서울의 경우 14세에서 34세, 강원도는 14세에서 39세까지를 대상으로 정한 반면 목포는 9세부터 45세까지로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각종 현황과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담인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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