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은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384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경욱 의원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위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비용의 지원 △예방교육 △보고·점검 및 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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