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신안군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햇빛아동수당'을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일 신안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햇빛아동수당은 신안군 만 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하반기 20만 원씩 연간 40만 원을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대상자가 91명 증가한 206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박우량 군수는 "햇빛아동수당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안군 인구 정책 활성화에도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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