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스스로 참여, 주민 주도 마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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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 참여, 주민 주도 마을 운영”
  • 김영준
  • 승인 2023.10.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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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년 역사의 노송정 마을, 무안군 최초 ‘마을자치회’ 창립

[목포시민신문] 무안군 몽탄면 봉명리 노송정 마을이 무안군 최초 주민자치회를 창립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관해 마을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의 규약을 제정하고 구성해 마을자치회를 창립했다.

서찬호 노송정 마을자치회장은 마을 공동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동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마을 사업 추진도 목소리 큰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해 공익적 목적 실현으로 살기 좋은 환경친화적인 마을을 만들고 공동수익 창출을 위해 창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송정 마을은 360년 이상 이천 서씨 자작일촌으로 마을 공동 사업으로 전통 쌀 엿과 조청 가공 판매로 수익을 올려 연간 세대별 수 십만원씩 배당한 바 있다앞으로도 수익 창출을 위해 더욱더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을자치회는 군청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고 법원 등기소에서 마을 공동재산의 부동산을 마을자치회 명의로 등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금융 기관에 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마을 공동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무안군 공동체 지원 관한 조례 제10(사업)에는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계획 수립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문화예술·역사 보전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 활동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등 주민 소득 또는 쾌적한 삶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군수는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합의를 거친 후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무안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백금표 사무국장은 무안군 관내 460여개 마을이 마을 공동체를 구성 운영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군의희 김경현 의장은 노송정 마을이 무안군 최초로 주민자치회창립을 축하한다마을자치회에 대한 조례에 의해 최대한 협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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