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컬럼-박현숙 대표]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가자 성평등 모델
상태바
[NGO컬럼-박현숙 대표]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가자 성평등 모델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10.04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현숙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목포시민신문] 며칠 전 우리는 성매매 착취 구조 안에서 희생되어 여성인권의 역사를 만들었던 여성들을 추모하기 위해 민들레 순례를 다녀왔다. 민들레순례단은 2000919일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 2002129일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죽음으로 살아난 여성을 기억하며 성매매 없는 평화세상을 만들기 위한 염원을 모아 2006년부터 군산화재참사 지역과 임피승화원 순례로 시작되었다. 임피승화원은 2000, 2002년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사망하신 19명의 여성들을 모두 이곳에서 화장하였으며,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당시 사망한 무연고자 2명의 여성이 안치되어있는 곳이다.

2006년 이후 17째 전국에서 모여든 민들레순례단의 걸음은 계속 되고 있다. 일상에서 성착취가 사라지는 그 날 까지 수요차단!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여성인권 평화의 순례길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파출소를 20~30m도 안 되는 지척에 두고도 업주에 의해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해온 여성들이 숨진 개복동 참사는 2000919일 발생한 대명동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이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성매매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분노가 있었다. 화재 참사로 인한 여성들의 죽음으로 모두가 외면하고 침묵하였던 성매매의 착취구조 현장이 알려지면서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여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와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20049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성구매 남성과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알선업자, 포주는 드라나지 않고 성매매 여성에게만 도덕적, 윤리적 낙인화 하였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기하고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20049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된지 올해로 19년 무엇이 달라졌나? 알선업자, 성구매자들에 대한 처벌, 불법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 등으로 성매매 알선과 착취 구조가 해체 되었는가? 성매매여성들이 착취 고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탈성매매 할 수 있는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를 알선으로 막대한 불법이득을 취하는 알선범죄자들은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걸린다 하더라도 벌금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을 좋은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다. 알선 업자들의 자금줄이 되어 주는 성매수자들 또한 존스쿨 교육을 받는 조건부 기소유예로 솜방망이 처분 되고 있다.

착취 고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탈성매매 할 수 있어야 하는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61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에 한하여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성매매여성은 자신이 성매매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전히 성매매 행위자로 조사 받고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 행위자로 체포된 339명 중 남성은 63명인데 반해 여성은 254명 이었다. 이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알선업자, 성 매수자가 아닌 성매매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이 여성을 보호대상이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은 성매수자와 알선업자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다.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단속을 멈추고 피해자로 보호하며 성매매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019년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해 성매매가 가정폭력, 성폭력과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성매매처벌법의 집행 과정에서 성매수자, 알선자보다 성매매여성이 더 처벌받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행위자로 처벌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현실을 멈추고 성산업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을 온전한 피해자로 인정하고 성 매수자, 알선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강력 처벌로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각 국가에 성매매여성의 처벌금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한국정부에게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거래에 관련된 여성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을 포함한 성매매 관련 정책과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법 개정 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성매매여성을 외면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로 치부하고 있다. 국가가 성착취 카르텔의 공범이다. 성착취 구조 해체는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알선업자, 성매수자를 강력 처벌하는 수요차단 성평등모델로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으로 군산 대명동, 개복동 화재참사와 같은 불행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