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홍률 목포시장 ‘선거 빚’ 채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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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홍률 목포시장 ‘선거 빚’ 채용 안된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10.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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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정종득 전 목포시장은 감옥 빚을 갚았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된 루미나리에 설치공사에 참여한 경기도 전기업체가 7억 원을 목포시에 주었다는 뇌물 쪽지가 사법기관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정 전 시장은 신변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이 모 씨가 뇌물 수수로 감옥에 갔다. 그리고 그가 출소하고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는 그의 손아귀에서 놀아났다. 정 전 시장은 40억 원 69537천 원에 발주했던 옛 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 구간 도로개설 공사에 일곱 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3954804천 원의 공사비를 증액시켜주었다. 하도급은 이 모 씨가 개입했다는 소문이 지역에서 자자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장이 감옥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고 목포시의회서 지적됐다.

하지만 그의 시정 농단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시정 농단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 목포시 공직자들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목포에 뼈를 묻겠다고 공언했던 정 전 시장은 서울로 사라졌고 그도 함께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그의 부역자들은 공직을 마치고 퇴직공무원이란 이름으로 지역 선거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기득권의 카르텔이란 이름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마치 우리는 잠시 멈췄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세상을 향해 조롱하는 듯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무소속으로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했다. 그런데 취임 1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박 시장은 선거 빚을 갚는데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것은 현재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박 시장은 선거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박 시장은 징역형을 구형받았지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항고된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의 부인도 낙선 유도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구형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현재 검찰이 항고해 2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박 시장은 목포시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그 빈틈을 선거 공신인 퇴직공직자들이 점령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시정에 밝다는 점을 이용해 노른자위 시정 자문위원회를 차지하면서 합법을 가장해 시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목포시장이 임명하는 투자기관장에 선거 공신을 추천해 앉히고 자신들은 사무를 관장하는 자리에 앉아 실제적 지배력을 발휘하며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박 시장의 선거 공신이란 명분으로 각종 자리를 차지하고 공직자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임명 절차도 자신들의 사정에 맞도록 바꾸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선에서 이들의 박 시장 당선 기여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선거 공신이 있지만 내분 양상으로 비화하지 않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때 관피아(공직자+마피아)’가 한 때 유행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과 관련 있는 투자 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부당하게 채용되는 경우다. 만약 이들이 정치인이란 약점을 이용해 채용을 담보하고 선거를 돕고 승진과 요직에 앉았다면 범죄행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박 시장도 자리를 약속으로 이들과 선거에 동원했다면 이 또 한 범법행위이며, 이들의 과도한 시정 개입은 시정 농단이란 점을 인지해야 한다. 박 시장은 선거기간 김종식 전 시장을 향해 민간인이 목포시의 관급공사, 인사 등 시정에 개입했다며 시정 농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상대의 허물만 보고 자신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상대 후보의 흠집 내기용 선거용 언사가 아니길 기대한다. 재선인 박 시장이 시정을 올바르게 운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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