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내버스 시민공론화위 토론 속 공영제 심사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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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시내버스 시민공론화위 토론 속 공영제 심사숙고
  • 김영준
  • 승인 2023.10.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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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제·준공영제·공영제… 목포형 시내버스는
노선개편·운영체계 확립·노선 공영화 핵심 의제
시민단체 “공영제 주민발안조례 수리 가결 촉구”
목포 시내버스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세차례에 걸쳐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시민신문]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파행을 반복한 목포 시내버스가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해 최적의 권고안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직영 공영제와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를 결합한 혼합형 운영체계 추진 계획을 밝혔던 목포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목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열띤 토론 속에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선개편, 운영체계 확립 등 의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사전워크숍을 거쳐 지난 97일 출범 이후 3차례의 회의를 가지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먼저 공론화 운영 추진계획, 시민참여단 구성 모집, 시민설문조사 계획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운행 효율성을 높이는 노선체계 개편 경쟁과 균형이 있는 운영체계 확립 정책 추진의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노선공영화 등 핵심 의제를 심도있는 발언과 열띤 토론으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모집 및 설문조사, 시민토론회도 개최하게 된다.

시민참여단 모집 및 설문 조사는 지난 921일부터 오는 1019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내버스 및 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 QR코드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노창균 위원장(목포해양대 교수)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단과 설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면서 시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참여단 운영,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의견 수렴 및 결과를 반영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기반이 될 권고안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7월부터 비상 경영 관리단을 통해 버스회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순조로운 구축을 위해 시내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가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조례발안 의견서 제출 및 수리가결'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중심으로 공영제주민발안도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운영 주민조례발안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목포시민들의 힘으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주민조례발안이 성사 되어 지난 74일 목포시의회에 제출했고 목포시의회에서는 심의를 위한 사전 통보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는 926일 의견서를 제출하며 시의회에 목포시민의 요구인 주민조례를 수리 가결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목포 시민단체는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영버스 도입 운영 조례를 주민 발안으로 목포시의회에 제출한 상황. 하지만 시의회는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해 주민조례의 수리 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책위의 조례와 관련 목포시의회에서는 청구 수리 심의에 따른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공영버스 도입 조례() 3조 공영 노선의 지정, 5조 공영버스의 운영, 10조 우선 적용에 대해 법률 위반으로 위법 소지를 주장하면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해당 제도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판례의 해석이 편협하다며 변호사의 자문 결과 등 의견서를 26일 제시하며 주민조례 수리 가결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조례 발안 요건인 청구권자 2600명의 두 배가 넘는 수로, 시민들은 공영버스 도입의 필요성과 목마름을 표출했다최근의 사례와 판례 경향은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나 목포시의회 심의 사전 내용은 시대를 역행하는 내용으로 목포시의회는 빠른 시일 안에 심의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목포의 경우 지하철 등 다른 대안 대중교통이 없는 상황서 공영버스 도입 조례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공영버스의 운영은 어떤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을 초래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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