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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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검사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10.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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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건설기계소유자와 조종사면허 소지자에게 정기검사 및 적성검사 이수를 당부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및 지연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 및 지연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건설기계 정기 검사 기간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후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한 경우 가까운 건설기계 검사소에 검사 신청을 하면 된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10년째(65세 이상은 5) 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1(3.5x4.5), 1종 운전면허증 또는 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3톤미만 지게차 면허소지자는 1종 운전면허증 필수)를 지참하여 무안군청 건설교통과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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