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포 경찰관‧검찰 수사관이 범죄 혐의를 받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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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목포 경찰관‧검찰 수사관이 범죄 혐의를 받다니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10.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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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근무하는 수사관이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혐의로 구속됐다. 또 목포경찰서 고위 경찰관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사건의 전말이 어찌됐던 범죄자로부터 국민의 안녕과 재산 보호를 해야 할 수사관들이 피의자와 연루돼 뇌물이 오고간 정황이 포착돼 구속,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지역민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검찰과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런데 이들의 범죄행위는 지역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불길한 수위를 넘었다.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해 각종 소문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정말 위험천만한 지경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이 입수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들의 범죄행위는 더욱 가관이다.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전남 경찰 70명이 각종 범죄 행위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10건이 넘는 수치다.

이들의 범죄행위 혐의중 사기가 19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음주운전·음주운전 방조·음주측정 거부 14, 교통사고 관련 범죄(치상 포함) 8, 성범죄(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5, 뇌물·금품수수 등 4건 등이다. 더욱 가관은 직권을 악용한 범죄조 있다는 것이다. 범인 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범법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현행법을 비롯한 법령을 준수한다는 기본강령을 기반으로 복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스스로 법을 지키고 법을 감시한다는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최일선의 공복이다.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이들의 범죄행위는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설명되지 못 한다.

경찰의 청렴 의무는 당연히 경찰관 복무 기본강령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를 비웃듯 뇌물수수와 같은 청렴의무 위반범죄도 수두룩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수사 초기단계인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범죄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에 더해 특별히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도 들어 있다니 혀가 차질 일이다. 추행 수준을 넘어선 강간에 준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해마다 복수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국정감사로 밝혀진 것이다. 그뿐 아니다. 전직 기자로부터 신문구독료와 연관된 돈을 받은 경찰이 있었다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런 행위로 인한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 등의 중징계도 상당수 있다.

현재까지 드러나 목포검찰 수사관과 목포경찰서 고위공무원의 범죄혐의는 정말 빙산의 일부이다. 사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챙기고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자들에게 사건 수사관들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까지 한 것으로 일부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행위가 어디까지 드러날 것인지 궁금하다.

경찰 스스로의 자성과 성찰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찰에서의 수사라는 특수한 직무에는 금품수수나 돈과 관련한 배임과 횡령 사고도 빈발할 수 있는 소지가 늘상 있다. 국민의 감시와 관찰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찰의 자발적 경각이 요긴하다. 경찰관의 범죄행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뿌리를 흔드는 일이다. 민중의 지팡이로 일컬어지는 경찰의 수범(垂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무리함이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란 말이다.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고 쇄신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있다. 주위의 시선이 매우 엄중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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