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정치인 특혜 현수막 철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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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치인 특혜 현수막 철거 나서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11.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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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현수막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당 현수막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을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말 그대로 무차별적인 현수막 공해에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된 것이다. 원색적인 상대 비난과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은 많은 민원을 불러일으켰고, 집 밖에만 나가면 보기 싫은 현수막을 봐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타 지자체들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5월부터 다소 정리됐지만, 목포시는 아직도 여전하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자들까지 가세 현수막을 무차별적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직 상대방을 비난하고 저주에 가까운 내용의 정당 현수막 난립은 없지만 만약 단속이 안된다면 시민들은 혐오와 증오의 용어로 도배되고, 어느 곳에 가도 눈살을 찌푸리는 현수막을 보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끔찍함을 감출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은 선거법 관련 조항들의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 때나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뿌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 상태에 놓일 게 뻔하다.

목포시에는 정치인들이 여기저기 많은 현수막을 수시로 붙이고 있다. 돈이 부족한 정치인들은 정달별로 2~3명 정도 뭉쳐서 현수막을 달고 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도치 않게 매일 볼 수밖에 없는 현수막이 불편하고, 현수막에 적혀 있는 정치적 문구와 선정 선동성 문구도 일상적 도시풍경에 방해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래서인지 인천과 광주, 울산시에서 정치현수막의 철거가 가능한 조례를 만들어 강제 철거에 나섰다. 하지만 전남도는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었지만 도가 상위법 위반으란 명분을 들어 반대하면서 계류중이다.

정치현수막 강제 철거는 길거리 환경을 지키려는 단체장과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강제철거에 나선 광역자치단체들은 상위법 저촉 우려라는 법률적 시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데, 지난 6월 인천시가 발의한 관련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광주시와 울산시도 비슷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행안부의 문제 제기가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바 있어 법률적 시비는 시민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려는 전남도의 입장이 소극적이어서 타 광역단체와는 비교된다. 정치인과 정당에는 특혜를 주고 싶다거나, 도민과 시민들이 희망하는 쾌적한 도시풍경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물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행안부의 입장에 무게를 둬서 소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타 광역단체는 이 같은 문제를 모르고 정치현수막 철거 조례를 만들고 집행하겠는가. 울산시의 경우처럼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만든다든지, 정당별 현수막 수를 제한한다든지, 너무 자주 게시하는 정치인이 없도록 회수와 게시 기간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 문제없어 보인다. 지금이라도 전남도와 목포시는 시민의 편익과 쾌적한 도시풍경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 특혜 현수막정비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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