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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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11.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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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시가 23일부터 1115일까지 불법튜닝 등의 불법자동차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은 목포시,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민의 안전 및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불법튜닝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 단속 대상이다.

법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 등 엄격히 조치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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