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차장 없이 무차별적 주·정차 과태료...42억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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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차장 없이 무차별적 주·정차 과태료...42억 벌어
  • 김영준
  • 승인 2023.11.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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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2배 늘어, 전남 1/3… 부족 세수 채우나?
박문옥 도의원 “선 주차환경개선, 후 단속 나서야”

[목포시민신문] 목포시의 주·정차 단속이 타지역 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목포지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족한 세수를 주·정차 단속으로 채우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목포3선거구 출신 박문옥 도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남지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124억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급증했다.

목포시 경우, 올해 8월 말 기준(22.9~23.8) 주정차 위반은 85698건으로 지난해(21.7~22.8) 44996건 대비 2배 가량 상승했고, 과태료도 42억원으로 전남 전체 과태료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전남 전체로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288346건으로 124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단속 건수는 158000건이고, 과태료 부과액은 628800만원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안군, 영광군은 지난해 대비 감소한 반면 강진군은 2666건으로 지난해 117건보다 2549건이 증가해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박문옥 도의원은 최근 실시한 전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단체가 주차환경 개선은 등한시한 채 단속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열악한 주정차 환경을 뒤로 한 채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결국에는 방법을 주지않고 처벌만 하는 처벌주의 행정일 수 밖에 없다""선 주차환경 개선, 후 단속으로 주차환경개선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목포시는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주차장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실행 중이다.

하지만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민간시설과 공공기관의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유도하고 불법주차 등의 고질적인 민원 해결과 함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엔 못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월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유주차장 지정을 받으려면 주야간에 5면 이상을 2년 이상 제공하고 17시간,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도록 했다. 공유주차장으로 지정되면 공유주차장 내 도색 포장 보수,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의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목포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69천여 건으로 목포시민 3명에 1명꼴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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