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의원] 최선국, 전남도 환경규제 부재 질타
상태바
[목포 도의원] 최선국, 전남도 환경규제 부재 질타
  • 류정식
  • 승인 2023.11.16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업자 30억 체납에 전남도는 ‘먹튀’ 방관

[목포시민신문] 전남도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환경규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선국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3일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난개발을 막고 자연훼손을 복원할 재원인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에 전남도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은 각종 개발에 대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자연훼손 비용을 징수해 자연생태계 복원과 보전사업에 쓰도록 하는 재원이다.

최선국 위원장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전라남도 부담금 체납액은 31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소멸시효(5)가 지나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금액만 무려 2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국 위원장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결손처리나 시효 중지를 위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부담금 부과 자체도 누락이 의심된다면서 사실상 개발업자들의 세금 먹튀에 전남도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골프장 개발 시 25미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조례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며 개발업자들에게만 관대하면서 난개발을 막을 환경규제 제도가 부실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