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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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추진한다
  • 김영준
  • 승인 2023.11.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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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욱 시의원, 조례 대표 발의...23~27일 심의, 30일 의결 전망

[목포시민신문] 목포시 출현 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자질 논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인사청문회관련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목포시의회 고경욱 시의원(연산,원산,용해동)이 향후 목포시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정무직 인사에 대한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조례를 발의해 오는 23~27일 심의 후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된 이 조례안은 이번 제385회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 중 가장 핫한 조례로 제정되면 일단 선거공신 챙기기에 제동을 거는 단초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고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지방공사 사장이나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앞으로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용 시 도덕성과 전문성은 물론 합리적 업무 수행 역량까지 검증할 수 있는 물코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의회는 목포 시의료원, 목포 문화재단, 목포 인재육성재단, 목포 복지재단, 목포 국제축구센터,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 목포 수산식품 지원센터, 목포 수산식품 수출 센터 등 모두 9곳의 출자출연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인사 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 청문 대상 직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인사 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 청문 심사와 절차 등 방식에 관한 사항, 인사 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및 회부에 관한 사항,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 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거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인사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치고, 질의서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다.

관심을 끈 청문 특별위원회는 3개 상임위별 3명씩 추천받아 9명으로 구성된다.

고경욱 의원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번 조례가 목포시 공직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재된다면서 투명하고 철저한 공개 검증을 통해 도덕성과 직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그 자리에 얼마나 적합한 인사를 내정했는지 가감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조례 추진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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