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 때는 “장모가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는 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만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직전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을 모른다고 말한 게 허위 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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