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박문옥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안건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 해제공사 시 안전관리 소홀로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수칙을 작성·배포하고,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교육 지원 등 제반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 주요내용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 배포 △해체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합동점검 및 공동안전 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교육과 협력사업 등에 대해 규정했다.
박문옥 의원은 “건축물 해제 공사 시 무엇보다도 안전관리 수칙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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