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포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필요한 이유
상태바
[사설] 목포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필요한 이유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11.29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 목포시의회가 목포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마련, 운영위를 통과시켰다. 오는 11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목포시의회가 그동안 목포시장이 임명하던 목포시의료원, 목포문화재단, 목포 인재육성재단, 목포복지재단, 목포 국제축구센터,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 목포 수산식품 지원센터, 목포 수산식품 수출 센터 등 모두 9곳의 목포시 출자 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이곳 9곳에 임명되는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 3월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472, 인사청문회에 관한 신설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목포시장이 임명 전 시의회에 형식적이고 통과의례로 보고하던 관례가 인사보고가 인사청문이란 법적 효력과 그 신빙성과 신뢰를 갖춘 제도로 자리 잡게 됐다.

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심사와 절차 등 방식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및 회부에 관한 사항,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활동 기간 및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 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거부 등도 포함하고 있다.

되돌아보면 각 지자체가 투자한 기관단체의 장은 상당수가 지자체장의 선거에 이바지해온 자들의 논공행상 몫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당연히 인사청문회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기관장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하나같이 선거에 공을 세운 인사로 채워지다 보니 기관장으로 갖춰야 할 전문성과 도덕성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허다했다. 이들은 임명 때부터 각종 잡음으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발생했다. 민선 8기 들어 목포문화재단과 목포복지재단, 목포국제축구센터 등 시 출자 출연 기관뿐만 아니라 목포시립도서관 같은 목포시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기관에 채용된 인사들을 두고 시장 측근 채용잡음이 일었다. 최근에는 목포 김대중평화상 기념관장 임명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목포국제축구센터와 목포문화재단, 장학재단 등에 시장선거에 개입한 퇴직공무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속속 임명,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의 임명과정에서는 절차가 무시되고 또는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계기로 목포시 인사청문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매번 파행되거나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객관적 청문보다는 당리당략에 몰두해 국민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것과는 차별화, 신뢰받는 청문회로 자리 잡아 가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성과 당위성이 확보된 그야말로 자격 있고 인품을 갖춘 사람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 청문 대상의 경력과 행적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자료 확보는 청문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하는 필수적 요건이다. 해당 상임위의 깊이 있는 사전 심사와 충분한 검증 기간으로 성공적인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