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출연기관 ‘보은인사’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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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출연기관 ‘보은인사’ 제동 걸리나
  • 김영준
  • 승인 2023.1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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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9개 출자‧출연기관 ‘자질 논란’ 검증 기대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오는 30일 의결 전망

[목포시민신문] 목포시장이 바뀔 때마다 선거 공신이나 측근들에 대한 보은 인사 논란과 자질 문제는 늘 터져 나온다.

최근 목포시의회가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에 나서 이러한 논란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목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자질 논란이 일었던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의 채용문제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 관장은 지난해 실적 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관장은 임기 만료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10월 초순께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기념관은 이 같은 상황을 목포시에 보고·지휘를 받아 사표를 수리했다. 그리고 1071차 공고, 10232차 공고를 통해 단독 응모한 그를 속전속결로 신규 임용했다.

이 관장의 재채용은 뒷말이 무성했다. 이와 관련, 내부제보자로 알려진 과장 A씨를 지방선거 당시 특정후보 선거운동 혐의 등을 문제 삼아 파면했다. 파면된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하며 반발했다.

자질 논란뿐만 아니라 보은 인사 논란도 문제다.

앞서 시 출연기관인 목포국제축구센터의 직원 공개채용을 두고 시장 측근 채용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 목포국제축구센터 사무국장 공개채용 공고를 통해 811B씨가 최종 합격했다. B씨는 목포시장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현재 공로 연수로 공무원 신분이다.

이런 이유로 B씨 합격을 놓고 목포시장 측근 채용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서류제출이 지연돼 임용일을 넘겼으나 공무원 신분 때문에 임용을 유예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시장선거가 끝난 후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채용이 있을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장이 바뀐 목포시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물갈이 살생부가 나돌고, 그 자리엔 어김없이 선거에서 직간접으로 도운 인사들이 차지하는 관행이 되풀이됐다.

목포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목포문화재단은 일반인 사무국장을 해고하고 시장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로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C씨가 채용됐다. C씨는 민선8기 들어 목포시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에 위촉돼 활동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맡아 운영하던 목포시장애인콜택시 위탁 운영권이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장애인 단체로 넘어갔다.

이외에도 민선 8기 들어 목포복지재단, 목포국제축구센터 등 시 출자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목포시립도서관 같은 목포시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기관에 채용된 인사들을 두고 시장 측근 채용잡음이 일었다. 시는 목포시립도서관장에 자격이 없는 선거 캠프에서 일한 D씨를 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관장 지원 조건을 급조해 변경하기도 했다.

목포시수산물유통센터장의 경우는 화려한 선거운동 경력을 가진 인사가 임명됐다. F센터장은 전 목포시장의 선거를 돕고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자 현 목포시장의 선거를 지지해 임명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주로 선거 후 물심양면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빚 갚기 차원에서 보은 인사를 단행하기 때문이라며 선거 공신이나 측근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지나칠 경우, 선거시 논공행상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파열음도 터져 나와 선거 후 후유증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바뀐 단체장이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은 당연하지만 엄연히 인사 기준이 있음에도 단체장의 주관적 잣대가 도 넘게 작용해서는 안 될 일로 전문성과 도덕성보다 단체장과 친분이 있거나 선거를 도운 인사를 요직에 앉히고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게 관행화됐다면 이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목포시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정무직 인사에 대한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낙하산 인사와 자질 논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청문회조례를 대표발의한 목포시의회 고경욱 시의원(연산,원산,용해동)산하·출연기관도 시비가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번 조례가 목포시 공직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3~27일 해당상임위 심의를 마친이 조례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의회는 목포시의료원, 목포문화재단, 목포인재육성재단, 목포복지재단, 목포국제축구센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등 모두 9곳의 출자출연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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