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어떤 조례 만드나]지자체 최초 공연예술 계약서 보급 명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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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어떤 조례 만드나]지자체 최초 공연예술 계약서 보급 명시 ‘눈길’
  • 김영준
  • 승인 2023.12.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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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시의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대표 발의

[목포시민신문] 목포시의회가 지자체 최초로 공연예술 계약서 작성기간과 표준계약서 보급을 명시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박수경 의원은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대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명시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문화예술 공연 및 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에 청년예술인을 구성하게 함으로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심의·결정하는데 목포시 청년예술인의 관점이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문화예술 공연 관련 계약서 작성 시 공연시작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였고, 관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조항을 명시했다.

문화예술인들이 지역행사, 축제 섭외 등의 요청을 받는 경우 공연당일 현장에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져 일방적인 취소나 연기에 따른 비용적 보상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예술가들의 권리와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힘썼다는 평가다.

대표 발의한 박수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관내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간 주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확대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기에 목포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창작활동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 발전과 목포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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