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어떤 조례 만드나] 최지선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상태바
[목포시의회 어떤 조례 만드나] 최지선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김영준
  • 승인 2023.12.05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 최지선 시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목포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지적·자폐성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약받는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한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지선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사회의 배려가 절실하다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