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 의원 페널티 강화… 7일 중앙위서 의결
[목포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늘리고, 내년 총선 때 현역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은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당대회 관련 개정안은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권리당원 60~7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인 셈이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로 설정돼 있다. 이를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서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70%로 정하면서 비율 조정을 함께했다.
하위 10% 의원들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공천 규칙도 변경된다. 내년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당대회 대의원제 축소와 총선 규칙 변경은 모두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해당 안건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저작권자 © 목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