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영암군 공중분해...목포 신안 단일 선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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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안‧영암군 공중분해...목포 신안 단일 선거구로
  • 류용철
  • 승인 2023.12.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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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순천시 갑을 분구로 1석 늘어

[목포시민신문] 내년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무안신안영암군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244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무안신안영암군 선거구를 없애고 목포시와 신안군를 단일 선거구로 획정했다. 서남권 선거구가 없어지는 대신 순천시가 갑을로 분구해 1석이 증가하면서 전남도내 총선거군와 의석 수에는 변동이 없다.

5일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것에 따라, 선거구 획정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획정위의 의견을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감소가 뚜렷이 나타난 전남 서남권은 무안신안영암군 선거구가 인근 선거구와 통합 변하면서 지역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순천시는 이번 총선에서 갑을로 분구하면서 1명의 국회의원이 늘어나게 됐다.

순천시 선구는 분구로 1명의 국회의원이 늘면서 동부권 선거구는 기존 순천광양시곡성구례군 갑·을이 순천시갑·을로 분구하고 광양시곡성구례군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신안영암군 선거구가 사라진 전남 서부권은 기존 목포시와 나주시화순군, 해남완도진도군, 영암무안신안군 등 4개 선거구는 각각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무안군, 해남영암완도진도군 3개 선거구로 변동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의 법정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을 했다고 획정안 도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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