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문애준 대표]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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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문애준 대표]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12.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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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문애준대표

[목포시민신문] 국제연합(United Nation)1981'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재활 10(Rehabilitation Decade)'으로 선언한 이후 1992123일부터 공식적으로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을 국제 기념일로 시행하게 되었다.

국경이나 이념을 초월하여 공동으로 세계인이 노력하자는 의미의 세계장애인의 날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구호와 함께 장애인들의 재활과 복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보조 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기념하여 세계 각국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 장벽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이동권은 전국의 모든 곳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확대 등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권리 영역별로 차별과 배제, 편견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렇듯 건축물 접근의 장벽, 정보접근성의 장벽, 사회· 환경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목소리 내는 날이 바로 세계장애인의 날인 것이다.

UN2006년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조약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여 각 나라마다 비준토록 하였으며, 실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여 국가보고서를 UN1(2014) 그리고 2-3(2022) 보고서까지 제출하여 권고를 받았지만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큰 변화를 사회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맞이하는 이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아·태장애인 10년 등의 국제장애프레임워크의 채택과 이행에도 여전히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고 있는 전 세계 장애인들과 더 나아가 기후변화 · 대유행병 · 전쟁과 기근 등 인류의 위기가 장애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고유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세계의 모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완전한 참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계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

우리나라 현 정부의 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9대 정책분야와 30대 중점과제 및 74개 세부추진과제로 수립되었으며, 취약계층의 장애인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세웠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내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전국 장애인 동료지원가 187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서울시 또한 400명의 중증의 장애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의 내년 예산 전액 삭감으로 해고의 위기에 놓여 있어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요시 하는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두텁게 공공의 영역에서 더욱 지원해야 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정부와 서울시에서 먼저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한다면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현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 중 전면 폐지나 예산삭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갈라치기 및 혐오 조장 등이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극단적인 방식이라 염려스러운 지점들이 많다.

2023세계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1130일부터 121일까지 12일 동안 전국의 많은 장애인들이 추운 날씨가운데서도 거리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들을 경찰의 강경진압이 아닌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이에, 내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영역별 충분한 예산 확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해고 철회, 이동권 문제 해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하여 세계장애인의 날의 구호대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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