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시의원 4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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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시의원 40만원 인상
  • 류정식
  • 승인 2023.12.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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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국민 만족도 13%인데… “긴축재정 역행” 비판도

[목포시민신문] 지방의원들에게 한 달마다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인상된다. ·도 광역의원의 활동비는 50만원, ··구 기초의원의 활동비는 40만원 인상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활동비를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과는 별개다.

인상안에 따라 광역의원 활동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기초의원 활동비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바뀐다. 활동비 인상은 2003년 인상 이후 20년 만이다. 2003년 당시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는 120만원, 기초의원 활동비는 55만원이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최대 200만원과 15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지급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방의원 의정활동 국민 만족도가 13%에 불과하고,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緊縮) 기조가 이어지는데 이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질문에 응답자의 13%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38.5%에 달했다. 만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35.6%가 전문성 부족을 꼽았고, 29.1%가 부패·도덕성 부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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