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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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불발
  • 김영준
  • 승인 2023.12.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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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건위, 예산 문제 들어 관련 조례 조항 삭제
유창훈 시의원 발의 개정안 중 동별 4개→2개만 조정

[목포시민신문] 무분별하게 난립해 온 정당현수막에 대한 지정게시대 게시가 목포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조례로 지정게시대 게시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목포시의회는 알아서(?) 관련 규정을 삭제해 남들도 하는데 왜 못하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유창훈 시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유 의원의 조례안은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한다는 조항과 정당현수막 허용 개수를 행정동별 4개 이하에서 2개 이하로 수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3~27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조례안의 핵심 조항인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예산 문제와 몇몇 시의원들의 반대로 삭제됐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설치된다는 지적을 받는 정당 현수막 개선 조항은 상위법 위반 문제로 대폭 수정됐다정당 현수막 허용 개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하여 행정동별 4개 이하에서 2개 이하로 수정했고, 조례안의 핵심 조항인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예산 문제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도건위는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현수막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며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의회 안팎에선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핵심 조항이 빠진 개정안을 두고 비난이 일고있다.

대표 발의한 유창훈 의원은 현재 인천, 광주, 울산, 대구광역시는 이미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상위법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본안 소송이 판결 날 때까지 조례는 유효하다고 상위법 운운하며 지정게시대 게시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914일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옥외광고물법) 위임 없이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골머리를 안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전남도의회도 도내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가 해당상임위에서 심사가 보류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해 조례를 통해서라도 통제해야 할 의무를 안고있다유예기간을 두고 지정게시대는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되는데 예산문제로 핵심 조항만 삭제한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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