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조례 제정]조성오 의원, 시민안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발의
상태바
[목포시의회 조례 제정]조성오 의원, 시민안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발의
  • 김영준
  • 승인 2023.12.13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 조성오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학교·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은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해체 및 착공신고 시 공사개요,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공자는 가설 울타리와 가림막이 훼손될 경우 조속히 보수·보강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돼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및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장의 위해환경 요소로부터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조성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조례라 생각한다공사장 전반에 대한 시민안전이 확보되어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