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조례 제정] 최환석 의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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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조례 제정] 최환석 의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 김영준
  • 승인 2023.12.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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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최환석 의원(이로·하당동)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도시 환경의 변화로 원도심의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상가 내몰림 현상 및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목포시 중심 상권의 변화로 지역상권이 후퇴하고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율상권조합의 인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지원 절차 및 사업결과 보고 자율상권구역 물품 등의 관리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등이 있다.

최환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는 추후 공모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상인들이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청이 뒷받침하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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