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조례 제정] 박용준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안 개정
상태바
[목포시의회 조례 제정] 박용준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안 개정
  • 김영준
  • 승인 2023.12.13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 박용준 의원(신흥·부흥·부주동)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보행우선구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은 교통약자 실태조사를 5년마다 표본 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해야한다. 그리고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여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목포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추진 시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박용준 의원은 교통약자 실태조사의 실시와 보행우선구역 지정을 규정하여 향후 교통약자를 위한 업무 추진 시 교통약자의 안전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하였다.”며 개정 소감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