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최지선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목포시 중소기업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ESG 경영 도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ESG 경영 활성화를 통하여 더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중소기업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지선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하여 ESG 경영이 요구되는 중소기업의 ESG 관련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조례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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