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풍행계]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1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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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풍행계]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12일 시작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12.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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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내년 4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됐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1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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