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당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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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당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 조례 통과
  • 류용철
  • 승인 2023.12.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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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전남도의회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도의회는 지난 7일 강문성 의원(여수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강 의원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를 한다면서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정치권이 자성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그 현수막의 내용, 개수, 장소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보행이나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조례는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 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읍··동별로 2개 이하로 게시, ·도당 또는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 허위·혐오·비방의 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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