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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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잰걸음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3.06.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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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계기관 워크숍 갖고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나서

[목포 시민신문] 전라남도가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솔라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까지 이틀간 보성서 기업도시 활성화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지난 4일 간척지 감정평가 기준을 명확히 한 기업도시법이 공포되고 기업도시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각 기관별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제도 개선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중점 토의했다.

또한 올해 초 구성지구가 착공되고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 본격적인 개발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투자유치 관계자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업도시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과 튜닝산업의 이해, 기반구축 등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강사의 특강도 이뤄졌다.

송영종 전남도 투자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도시가 시범사업 지정 후 8년여 동안 여러 어려운 과정을 극복한 것에 대해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기업도시가 전남의 성장동력이자 성공 개발의 모델이 되도록 현안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는 해남·영암 간척지 등 48.1㎢(1천455만 평)에 2025년까지 3조 3천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 F1경주장, 워터파크, 건강휴양타운 등 ‘고품격 휴양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지정 받은 후 투자자 모집과 전담 시행사를 설립했고 이 중 구성지구가 올 2월 착공돼 1단계 사업으로 부지 성토 및 도시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레저주택, 골프장 등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삼호지구는 간척지 감정평가 문제로 양도·양수가 지연됐으나 지난 4일 간척지 평가기준을 명시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공포돼 연내 실시계획승인 및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삼포지구는 2011년 9월 1단계인 F1경주장을 준공했으며, 2단계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신규 투자자 확정 후 내년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가 동북아시아의 관광레저 중심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간척지 양도·양수 조기완료 및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영암/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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