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출제 비율 문제는 재시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목포시민신문] 목포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기말고사 일부 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치렀다 다시 무효로 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목포 A사립고교는 지난 11일 통합과학 과목 3문제에 대해 재시험을 치렀다.
학교 측은 지난 6일 진행된 기말고사에서 평가계획서대로 선택형 80%, 서술형 20%로 출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시험에서는 선택형 70%, 서술형 20%, 단답형 10%로 출제하면서 재시험을 치렀다.
재시험 결정이 이뤄진 이후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라남도교육청은 조사에 나서 A사립고의 재시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재시험 중단을 요청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출제 비율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재시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학교 측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재시험을 무효로 하고, 지난 6일 치른 성적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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