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단상-김수미 부회장]살충제 계란 파동 같은 사건은 다시는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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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단상-김수미 부회장]살충제 계란 파동 같은 사건은 다시는 없기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12.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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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전남 목포시지부 김수미 부회장

[목포시민신문] 완전 식품 식품이고, 가성비 대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어른 아이 누구나 좋아하던 계란을 믿지 못하고 못 먹던 때가 있었다. 바로 6년 전 살충제 계란 파동 사건이었다.

살충제 계란은 계란 농가에서 닭의 진드기 발생을 막기 위해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고 결국 계란에까지 살충제가 나온 것이었다.

그 당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았다는 뉴스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살충제 계란 파동 전 3번의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1,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에서 51개 마트에서 계란 샘플 채취 후 분석하여 살충제 계란 결과를 알리고 농식품부, 식약처에 공동 조사를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

그 후 유럽의 살충제 계란 공포가 터졌지만 정부는 느긋했고 소극적으로 문제를 대하다 결국 사건을 키웠던 사례였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계란 살충제 파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일들도 그럴 수 있지만 식품 안전에서는 항상 경고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큰 사건이 발생한다.

2014년에는 양식 메기에서 발암성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것, 2015년에는 광어 양식장에서가축용 항생제가 유통된 것, 2016년 경에는 새우 양식장에서 제초제로 사용되는 트리플루라린이라는 물질을 불법 사용한 내용들도 크고 작은 경고들이 있었을 것이다.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2022년 기준 이미 쌀 소비량을 넘어섰고, 수산물 소비량이 자급률을 넘어선 환경에서 축·수산물의 잔류 물질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ing중이다.

201911일부터 농산물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은 허용된 기준 내에서 사용하고 등록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기준(0.01ppm) 적용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를 시행하여 모든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작물별 허용된 농약만 사용하게 되었다.

농산물에 적용되던 PLS 제도가 축산물과 수산물에도 잔류물질 허용물질 관리제도(PLS, Posivive List System)20241월부터 시행된다.

허용물질 관리제도(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해당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0.01mg/kg)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미 식약처는 202310월 기준 동물약품 212, 농약 141종까지 잔류허용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20241월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 PLS는 그동안 축수산물에 대해 알 수 없는 의심의 눈초리를 조금이나마 해소시키지 않을까 싶다.

소와 돼지, , 우유, 달걀과 어류에 우선적으로 적한 잔류물질 위해 정보의 지속 발생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해 의심을 가졌던 소비자들을 안심 소비자들의 마음을 일정 부분 안심시키는과학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1월부터 당장 모든 축·수산물에 PLS 시스템이 시행되지는 않는다는 소식이다. 소와 돼지, , 우유, 달걀과 어류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앞으로 양, 염소, 새우, 전복 등 보다 많은 종류의 축수산물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계획이라고 한다.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의 시행을 통해,‘먹거리 안전 플러스, 우리 밥상의 안심도 플러스!’라는 메시지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진행 중이다. 국민 대다수의 소박하지만 소중한 꿈제육의 꿈생선의 꿈이 아주 오랫동안 온전하게 실현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과학에 바탕한 정책들이 자리잡기를 국민의 1인으로 열렬히 희망해 본다.

농약 잔류기준은 수확 후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의 양을 살펴보고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생산, 제조, 가공, 유통,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제도의 대상이다.

PLS제도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페기되거나 출하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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