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민지원 팀장] 아동학대 예방의 첫 발걸음,‘일상 속 작은 관심’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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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민지원 팀장] 아동학대 예방의 첫 발걸음,‘일상 속 작은 관심’으로부터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12.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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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민지원 팀장
민지원 팀장

[목포시민신문] 저에게 권리가 있었네요?”, “같이 놀아주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즐거워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니 기쁘네요,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이는 필자가 아동학대예방사업으로 진행된 `아동 안전 행복 플러스` 사업의 진행 중 아동과 가족구성원인 보호자에게 실제 들었던 말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포함한 사후관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아동보호업무에서 나아가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3월경 발표된 ‘2023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는 137개국 가운데 57위로 경제 규모에 비해 행복지수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 행복지수는 4(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아동 발달과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일상 균형 정도를 지수로 산출한 것이다. ‘2023 아동행복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행복도는 4점 만점에 1.66점으로, 2021(1.68), 2022(1.70)과 비교할 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 상태 또한 악화되어 충동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아동·청소년 비율이 20214.4%에서 202310.2%로 계속 느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기구(OECD) 중 대한민국 아동의 행복지수는 최하위에 해당하며, 소득과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어떤 것일까?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아동들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거나, 보드게임을 하는 등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상 속 소소한 활동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들의 행복감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특별한 법과 제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제는 지역사회 내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동들의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보편적인 시각과 더불어서, 아동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도출되어야만 한다.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위험군에 있는 아동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행 중에 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최초로 목포시는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들의 권리 인식 증진과 행복감 상승을 위하여아동 안전 행복 플러스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학대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이후 일반 판단되는 가정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가정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부모교육, 가족 유대활동지원, 아동권리교육등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긍정적인 양육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예방적인 관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이 직접 일상 속 권리 침해 상황을 탐색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도 활발히 수행 중이다.

지금 이 순간도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권리옹호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아동학대 사후 개입을 넘어 아동학대 사전 예방 체계 마련에 힘쓸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구체적인 실천들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전라남도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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