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채 발행 절차 경시 태도 부적절”
상태바
“목포시, 지방채 발행 절차 경시 태도 부적절”
  • 김영준
  • 승인 2023.12.27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개항문화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형식·절차 무시

[목포시민신문] 일방적인 목포시의 지방채 발행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목포시의회는 제385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재생과로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중 개항문화거리 어울림 플랫폼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인 목포시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어떠한 동의 없이 추진하려다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시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승인받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은 예산 편성전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는 물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마땅히 이행해야 할 형식과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지방채 발행 여부는 목포시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가운데 정확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도록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의 위법적 행정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과 반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려고 했던 점을 인정하고 향후 법과 원칙에 근거해 지방채 발행 절차를 비롯한 시민과 직결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직원들에게도 철저히 교육해 앞으로 같은 사항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