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합격 후 80일 지나 출근… 측근 채용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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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시정질문]“합격 후 80일 지나 출근… 측근 채용 특혜”
  • 김영준
  • 승인 2023.12.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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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의원, 목포국제축구센터 사무국장 인사채용 지적

[목포시민신문]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은 지난 15일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목포국제축구센터 사무국장 인사 채용 과정에 관해 시정질의를 했다.

유창훈 의원은 지난 7월 목포국제축구센터 사무국장 공석이 발생하여 채용 공고를 냈으며, 심사를 거쳐 811일에 합격자를 통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격 통지 후 약 80여 일이 지난 최근 11월에 합격자가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80여 일간 왜 공백이 생겼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132에 근거하여 임용유예 사유가 있을 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고,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내야 한다해당 합격자는 80여 일간의 유예 신청서를 목포국제축구센터에 냈는지, 이러한 권한들을 부여하는 센터장의 결재는 이루어졌는지를 강하게 묻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사실 확인 결과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증빙서류조차 존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7월 사무국장 채용 당시 공고문의 자격 기준과 기존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사 규정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을 비교하며 문구의 해석 차이지만 ‘,’이거나로 문구 변경함의 애매모호함을 말하며, 해석하는 취지에 따라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변경되어버릴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결국 해당 합격자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자격 기준과 인사 채용이라는 기관의 입맛에 맞게 누구나 채용할 수 있으므로 굳이 자격이 되지 아니하여도 원하는 항목에 적용을 시킨다면 시민들이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인사 채용기준을 보고 과연 깨끗하고 정의롭게 보일 수 있는지꼬집으며 이러한 인사 채용 제도는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관계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명예와 자료요청에 불쾌감이 들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축구센터의 입장에 상당한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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