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상습도박자 등 총 67명 입건 1명 구속
[목포시민신문] 전남경찰청이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술집인 '홀덤펍'에서 조직폭력배를 끼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상습 도박자들을 무더기로 붙잡았다.
지난 22일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목포의 한 홀덤펌 운영자 A(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딜러 등 3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인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후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딜러 등을 고용해 불법도박장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합법업소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게임당 판돈으로 10~2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하루에만 수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얻은 수익의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 등을 통해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박장에서는 한 시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돈이 오가며 많게는 하룻밤 판돈이 8억 5천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해당 도박장에서 여러차례 도박을 한 33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도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면서 "홀덤같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카드게임 일지라도 판돈을 걸고 하게 되면 도박죄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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