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일정] 출마 공직자 11일까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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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일정] 출마 공직자 11일까지 사퇴해야
  • 김영준
  • 승인 2024.0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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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22대 총선은 지난달 12일 예비후보자 등록부터 이미 시작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이와 함께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신청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오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후원금 모금,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지지 호소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이날부터 금지된다.

후보자 등록은 321일부터 22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은 328일부터 시작된다.

재외투표는 327일부터 41일까지 실시된다.

이어 45일부터 6일까지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410일 본 투표와 개표가 이뤄진다.

선거 당일인 10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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