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지난 3일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 선거개입 등을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속·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선거 범죄 유형과 수사 노하우, 과학수사 사례 등도 공유해 선거 범죄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한 검찰은 선거구별로 전담 검사를 지정해 선관위, 경찰과 24시간 비상 연락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또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선거 사건 영장 전담 검사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단계별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범죄가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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