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후보 항소심도 징역형...불법 홍보전화 선거사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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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후보 항소심도 징역형...불법 홍보전화 선거사무소 운영
  • 류정식
  • 승인 2024.01.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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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지난 전남도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도교육감 출마후보와 선거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남교육감 후보 A(5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의 양형부당만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나머지 피고인 12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224월부터 5월까지 광주의 한 선거사무실에서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해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A씨는 선거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지급했고, 선거캠프는 A씨 명의의 휴대전화 8대를 개통한 뒤 전화홍보원에게 제공, 전화를 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를 통해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했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홍보전화를 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워 보이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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