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2018년부터 농해수위 상임위 및 국정감사에서 섬 주민의 절박한 교통 실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여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음에도, 절박한 섬 주민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라며,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신속히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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