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시는 2025년도까지 2년간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 줄 제5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관내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및 불복청구 구제사항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무료로 세무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사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재능기부하는 활동이다.
목포시 제5기 마을세무사는 7명으로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행정안전부 및 시 홈페이지에서 가까이 있는 마을세무사를 확인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추가상담이 필요하면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기타 마을세무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061-270-82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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