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의정비 40만원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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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정비 40만원 인상 추진
  • 김영준
  • 승인 2024.01.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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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대한 신뢰 확보 선행돼야” 지적

[목포시민신문] 목포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시의회와 시의원들에 대한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시도의회 건의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지방의원들의 월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목포시의회를 비롯한 전남에서도 시군별로 의정비 인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16일 목포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목포시의원들이 자료수집 명목으로 받는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이지만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30만원과 보조활동비 10만원 등 모두 40만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광역의원은 한 달에 최대 50만 원, 기초의원은 40만 원을 인상할 수 있다.

의정비 인상안은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오는 2월 중에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비 인상 문제는 지역민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한 만큼 앞으로 논의과정이 관건인데 고물가와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 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목포와 나주, 순천과 여수시 등의 기초의회의 종합청렴도 수준이 3등급에 그친 점도 부담이다.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와 청렴도 회복 등 신뢰 확보가 먼저라며 대의기구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의정비 인상은 시민들에게 동의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정 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인상된 적이 없어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납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전남에서는 목포와 신안, 구례에서 1차 회의가 진행됐고, 나머지 19개 시군에서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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