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포시, 동물 진료비 게시 정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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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목포시, 동물 진료비 게시 정착시켜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4.01.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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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시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지난해 2인 이상에서 지난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에도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했다. 병원 내 접수창고, 병원 내 인쇄물 및 벽보, 병원 홈페이지 중 1곳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데다 과잉 진료 논란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했다.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 주요 진료행위와 그 가격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도내 일부 지역에서 동물병원이 지정된 장소에 진료 비용을 표시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상당수 동물병원이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월 기준 지자체에 등록된 목포시내 동물병원 9곳 중 가축병원 1곳을 제외한 8곳이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으면서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이 늘었다. 농축산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 평균 약 13만 원이다. 이 중 병원비가 43800원 소요됐다. 양육 포기를 고려한 이유로 예상외 지출과다가 한몫했다. 특히 반려동물 병원비는 사람과 달리 아픈 부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소비자 불만이 크다. 또 진료를 받기 전 진료 내용이나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해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는 일도 잦았다. 무엇보다 동물병원마다 같은 진료에도 가격이 달라 논란이었다. 1999년 동물병원의 수가제도가 폐지되고 수의사가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별로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행위 등이 달라 사전에 진료비를 파악하거나 비교하기 어렵다.

반려인 불만이 커지면서 지난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앞다퉈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표시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 시스템까지 만들었으나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진찰료, 상담료, 백신 등 진료 항목에 최고가 최저가만 지역별로 표시해 무용지물이다.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최저가 동물병원만이라도 이름을 밝혀야 한다. 그나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제도다. 유예기간이 길었는데 수의사들이 진료비 게시를 외면하면 반려인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어진다. 병원비 부담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이어진다면 문제다. 성숙한 반려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으려면 이 제도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진료비 게시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선 지자체는 이를 어기는 동물병원을 단속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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